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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홈택스 활용법
    story 2020. 10. 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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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의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집앞 편의점에서 사먹는 천원짜리 과자에도 이미 세금이 붙어있고 백화점에 가서 사는 수십만원짜리 물건에도 세금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은 부동산, 골프 회원권, 분양권, 토지, 주식 등을 판매할 때에도 과세가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세금은 당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절세를 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전에 납부할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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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과세가 적용되는 양도의 대상물은 토지, 건물, 부동산, 분양권,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영업권,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코스피200 선물 옵션, 미니코스피 200 선물 옵션 등이 있습니다. 양도라는 말은 자산의 소유권을 매매나 교환 등의 방법으로 다른 대상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을 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꽤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법은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합니다.

     

     

    계산 기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받게 되는 금액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공제액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출한 양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준 소득 금액에 정부 정책에 따른 일정 세액을 곱하여 최종 납부 세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10% ~ 50%) - 양도소득 기본 공제액} x 세율 - 기타 공제액 = 양도 소득세 결정 세액

     

     

     

    신고 및 납부 방법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후 해당 월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을 경우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 해당 월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 신고를 하고 5월에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자동계산 내역 저장 및 불러오기, 재계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자동계산의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는 한번이라고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계정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로그인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홈택스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 임차권 등
    주식 등 상장 법인 주식, 비상장 주식 등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회원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

     

     

     

     

    확정 신고하는 방법은?

    당해연도에 양도 사실이 있을 경우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후 납부 세액을 확인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1건의 양도 소득만 있는 사람이 예정 신고를 했을 때는 확정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만약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3%)가 부과됩니다. 납부 예정 소득세를 자동계산 해놓아야 확정 신고시 헷갈리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가 될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납부 예정 세액의 1/2 이하인 금액으로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 감면 기준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 기간이 경과된 경우 비과세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에 2년 거주 조건이 포함되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전지역, 부산 6곳 (해운대 등), 과천, 광명, 성남, 세종, 경기도 일부

     

     

    감면 대상은?

    신축 주택 취득, 장기임대 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 등과 같이 감면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가 감면 됩니다. 또한 3년이 넘도록 보유기간을 유지하였을 때는 차익에서 연간 3%,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과 대상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내에서 주택 매매 후 이익을 남겼을 때는 세금의 부담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납니다. 조정 지역 내에서 차익을 얻었을 때는 6% ~ 42%의 기본 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가 가산됩니다. 다만 세종,수도권,광역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됩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상속된 주택, 신축 주택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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