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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3% 금리 받는 법
    story 2020. 10. 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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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다보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마다 이사를 가는 것도 힘들고 보증금 문제로 속앓이를 몇번 하다보면 정말로 내 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가장 첫번째로 시작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청약 통장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매달 적금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가입을 하는 저축의 일종입니다.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부터 곧바로 가입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존의 통장에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하고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방법, 필요 서류 및 혜택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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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 공제 및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혜택은 더욱 강화된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만 맞는다면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더 큰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은 나이, 소득,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 대상자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소득 전년도 신고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대상자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함

     

     

     

     

     

    가입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 방식

    • 매달 10원 단위로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 누계액이 1500만원이 될 때 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타 사항의 해당 여부에 따라 병적증명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본 그 외
    ★ 청년형 우대 청약통장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사항 없음

     

     

     

    금리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3.3%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 청약통장이 최대 1.8%인 것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추후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가입 기간 전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가입 기간 중 주택을 구매한 경우 가입일부터 구매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처리됩니다.

     

    구분 1개월 이내 1개월 ~ 1년 1년 ~ 2년 2년 ~ 10년 10년 초과
    청약통장 무이자 연 2.5 % 연 3 % 연 3.3 % 연 1.8 %

     

     

     

    가입 가능한 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총 9개의 시중 은행에서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한 은행의 경우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가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취급 은행 바로가기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 신한은행 BNK 부산은행
    KEB 하나은행 DGB 대구은행 BNK 경남은행

     

     

     

     

    가입 관련 질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시 발생하는 궁금한 사항들을 몇가지 요약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전환 가입 방법, 해지, 비과세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혜택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이자 소득의 합계액이 500만원, 원금은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 만 19세 ~ 만 34세
    • 무주택자
    •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청약통장 명의 변경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상속인이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주택청약통장을 그대로 명의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형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우대 이율은 상속인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전환 신규 주의사항

    •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형 우대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에 해당할 경우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약 회차 및 우대 이율의 적용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부에서부터 적용됩니다.
    • 전환원금은 기존에 가입한 주택청약통장의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 약정 납입일도 전환 신규일로 자동 변경됩니다.
    •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회차, 납입 원금은 연속으로 인정됩니다.
    •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의 선납 및 연체는 연속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전환 신규 가입 시 전환신규월은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전환 신규 가입 신청 약정일에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 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의 월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해지 방법

    청년 우대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가입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에는 저축의 해지 요청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의 관련 서류를 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 혜택

    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받는 우대형 청약통장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무주택 확약서를 제출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연간 납입액을 240만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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