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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및 예상 수급액 계산story 2020. 10. 1. 01:04반응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거나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됐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서부터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 해당되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내역과 평균 임금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퇴사하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된 확인서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각종 서류를 떼러다녀야 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과 제출 기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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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 관련 법령이 변경되면서 이직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제출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퇴사자 발생시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서를 발급해야 했지만,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이제는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정책 변경 일자
- 2020년 8월 28일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기존에는 근로자가 이직을 했을 때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변경 후
-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함)
내 주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위치 확인하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서류 처리 기관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과태료
- 기한내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직자가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10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다르게 작성할 경우 허위 작성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수급액을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한 수급액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급액이나 수급 일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의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의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해당 여부는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구직급여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이직 후 빠른 시일내에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온라인 상담 페이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1일 구직급여의 수급액은 퇴직을 하기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상지급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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