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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story 2020. 12. 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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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이 그다지 잘 사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제공하는 수급자 자격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조금 창피한 마음도 들어서 선생님들이 손을 들어보라고 할 때 마다 얼굴이 빨개졌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혜택 덕분에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하튼 어렸을 때 제가 실제로 수급자라는 자격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지만 막상 자격 조건은 어떻고,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별하는지,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보니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수급자가 되면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가 진단 사이트는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요약 사이트도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신 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국가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계 급여 등의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준 소득 인정액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이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이하인 대상이 해당합니다. 생계 급여의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30 이상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 소득 - (이 외 추가 지출+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부채 -  기본재산액) X 소득환산율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할 때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보다 이하인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 적용됩니다.

     

     

     

     

     

     

    교육급여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교육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100분의 50 이상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교육 급여 선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포함되면 누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선정 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40 이상이 적용됩니다.

     

     

     

     

     

     

    해산급여 & 장제급여

    해산 급여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중 1개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볼 때는 반드시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으나 일반인이 상세하게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하단에 간편 계산기를 첨부해놓았으므로 이를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 평균 값에 최근의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의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가 반영됨.

    가구 경상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전소득 + 재산소득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아래의 기준 중위소득표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단에 첨부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가 진단기를 이용해보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가구 기준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2만 7158원 89만 7594원 116만 1173원 142만 4752원 168만 8331원 195만 1910원 221만6915원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0만 2878원 119만 6792원 154만 8231원 189만 9670원 225만 1108원 260만 2547원 295만 5886원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만 737원 134만 6391원 174만 1760원 213만 7128원 253만 2497원 292만 766원 332만 5372원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7만 8597원 149만 5990원 193만 5289원 237만 4587원 281만 3886원 325만 3184원 369만 4858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가 진단 : 바로가기

    기준중위소득 계산 : 바로가기

    지원 혜택 요약 : 바로가기

     


     

     

     

     

     

    제공되는 지원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면제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

     

    전화요금 감면

    시내 전화, 시외 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 사용 요금 감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15% ~ 17% 정도 할인되나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기요금 감면

    생계 및 교육 전기요금 : 1만6천원 감면 (여름철 20000원)

    주거 및 교육 전기요금 : 1만원 감면 (여름철 12000원)

    심야전력 : 갑 31.4% / 을 20% 한도내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각종 복지 혜택을 누구나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혜택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헤택’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폴리뉴스=강소영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및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ww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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